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절차상의 이동

2.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절차상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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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

(1) 규정의 준용

현행 민사집행법은 종전 민사소송법 중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떼어 별도로 제정하면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및 보전처분으로 대별한 다음,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먼저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268조에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매각절차에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 전부(민집 79조 내지 162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동법 275조에서

42조 내지 44조 및 46조 내지 5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민사집행규칙 194조에서도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도

동규칙 40조 내지 82조를 준용한다고 함으로써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도 원칙적으로 압류에서 배당에 이르기까지 강제경매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준용내용의 개략

(가) 매각절차의 개시

집행법원(민집 79조)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압류를 명하며(민집 83조 1항),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집 94조).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그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민집 83조,

민집규 44조), 경매개시결정을 이중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민집 87조).

(나) 매각의 준비절차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민집 84조), 조세, 공과금 및 채권신고의 최고(민집 84조

4항), 현황조사(민집 85조),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

격의 결정(민집 97조 1항),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민집 91조),

일괄매각결정(민집 98조),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민집 96조), 매각물건명세서등(민집 105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의 취소(민집 102조)도 강제경매의 경우와 똑같다.

(다) 매각·매각결정 및 대금지급절차

매각기일의 공고내용(민집 106조), 매수신청의 보증(민집 113조), 매각결정절차 및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항고절차 등(민집 120조 내지 132조), 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민집 124조),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민집 136조), 대금의 지급(민집 142조) 등도 강제경매의 경우와 같다.

채무자의 매수신청을 금지한 민사집행규칙 59조도 준용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임의경매의 경우에 채무자 아닌 소유자는 다른 이해관계인을 불리하게 하는 바 없고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매수신청인이 될 수 있다.

(라) 배당절차 등

임의경매에도 배당요구에 관한 민사집행법 88조, 배당절차인 동법 146조 이하가 준용된다(민집

268조).

나.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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